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 짜깁기…종교조직 설립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교 조직 교주인 윤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 보물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윤 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경전을 짜깁기해 '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 자신을 '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었다.
윤 씨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의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면서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교인들을 속여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았다.
특히,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 변호인 측은 윤 씨가 실제 '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윤 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4년에도 활성탄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원료가 들어간 엉터리 발효 식초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다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