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 절반은 단독·다세대주택인데…윤관석 "서민 노후대책 취지 맞게 개선해야"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은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역시 아파트 공화국?…주택연금 80%는 아파트
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천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천원이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천273건으로 약 79.5%를 차지한다.

이어 단독주택 552건, 다세대 573건, 연립 182건, 노인복지주택 35건, 복합용도 주택 21건으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주택연금 가입 1만309건 중 아파트는 8천685건으로 84.2%를 차지했고, 2017년 83.7%, 2018년 82.4%, 2019년 81.4%였다.

아파트 대 비(非)아파트의 비율이 약 8대2로 고착화한 모습이다.

이는 실제 주택유형 분포와는 꽤 차이가 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유형별 비중은 아파트가 50.1%이고 단독주택(32.1%), 연립·다세대(11.6%), 기타(6.2%)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중은 5대5였다.

이런 괴리는 주택연금이 자가 보유 서민(가입조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만큼 많은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보유 서민들이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역시 아파트 공화국?…주택연금 80%는 아파트
이를 바라보는 해석은 엇갈린다.

주택 유형에 따른 소유주의 특성과 주택 가격 요인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연금 가입 창구인 은행에서 신청서 접수와 감정가 계산 등 절차상 아파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윤관석 의원은 "각 주택 유형 소유주의 특색이 반영된 결과로만 해석하기엔 실제 주택 유형별 비중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비중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주금공에서도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단독주택·다가구, 지방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가 주금공에 주택을 신탁하고 연금을 받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주택 유형별 가입 격차의 원인을 좀 더 심층 진단해 서민의 노후 대책 수단인 주택연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모든 주택 유형의 자가보유 서민들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유관부처, 기관들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