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에서 언급한 이후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그야말로 '속도전' 양상이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당장 같은 달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당초 내년 5월 시행에서 시기를 앞당겨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예술인에 이어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연내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후 자영업자까지 아우르는 바야흐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2025년에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 야당은 마냥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조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야당이 국감에서 바로잡겠다고 벼르는 대목은 △임금 근로자와의 실업급여 계정 통합 운영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이직도 실직 인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사회보험의 성격과 취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임금근로자의 반발이 크고, 소득감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준다면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완성하겠다면서도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적용제외자'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업군 160만명이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기금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