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음주운전 경찰관 288명…성범죄 혐의 입건 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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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사건, 절반 이상이 경위 이상…신뢰받으려면 강력한 혁신 필요"
최근 5년 동안 불법행위 혐의로 경찰관이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과 성범죄·금품수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 920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이후로도 66명이 적발됐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부과한 징계는 파면 3명, 해임 31명, 강등 56명, 감봉·정직 193명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성범죄로,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모두 84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도 9명 포함됐다.
경찰관 입건 사건 중 세 번째로 빈번했던 것은 금품수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명이 간부인 경위였고, 경찰서장 등에 보임되는 총경 계급도 1명 있었다.
이 의원은 "'제2의 윤창호'를 만들지 말자고 입법을 강화했는데 감시·단속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 일에 실망감이 크다"며 "또 여성 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가 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이라며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 920건 가운데 음주운전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이후로도 66명이 적발됐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이 부과한 징계는 파면 3명, 해임 31명, 강등 56명, 감봉·정직 193명 등이었다.
다음으로 많았던 불법행위는 성범죄로, 지난 5년간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은 모두 84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성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도 9명 포함됐다.
경찰관 입건 사건 중 세 번째로 빈번했던 것은 금품수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수사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명이 간부인 경위였고, 경찰서장 등에 보임되는 총경 계급도 1명 있었다.
이 의원은 "'제2의 윤창호'를 만들지 말자고 입법을 강화했는데 감시·단속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 일에 실망감이 크다"며 "또 여성 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가 된 것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들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이라며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