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성분, 세포·동물실험서 독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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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
"관련 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침"
"관련 법 개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침"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우려해 '사용중단 권고' 조처를 내린 가운데, 이 담배의 일부 성분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면서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급성 폐 손상 및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된 이후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례 수집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해당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속 일부 성분의 독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국내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국내 유통 제품 8개에서 검출됐다.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배에 포함된 성분 공개 등이 선생돼야 하므로 앞으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4일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면서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급성 폐 손상 및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된 이후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례 수집을 위해 민관 합동 조사팀을 꾸리고, 해당 담배의 성분을 분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속 일부 성분의 독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매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국내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고, 가향물질 3종인 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국내 유통 제품 8개에서 검출됐다.
복지부는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배에 포함된 성분 공개 등이 선생돼야 하므로 앞으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