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 전에 남의 집 현판을 살펴야하는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B WM star 자문단과 함께 하는 자산 관리
현판에 설계·시공사명 새겼다면
건축주와 소통·AS 잘했단 방증
현판에 설계·시공사명 새겼다면
건축주와 소통·AS 잘했단 방증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하다 보면 지인들에게 “집을 지으려는데 믿을 만한 업체를 소개해줄 수 없느냐”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주택 신축 시 알아두면 유용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한다.
설계사(건축사무소)를 잘 만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짓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판교·위례·하남 등) 내 이주자 택지에 가봐야 한다. 단독주택 또는 상가겸용주택 단지에서 실제 지어진 여러 집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지어진 집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임장 활동은 스스로 지어나갈 건축물에 대한 콘셉트를 구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찾았다면 입구 인근에 있는 현판(머릿돌)을 살펴봐야 한다. 건축주가 준공 이후 건물의 이름표와도 같은 현판에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를 남겨두도록 허락했다고 해 보자. 확률적으로 이 업체는 시공기간 동안 건축주와 의사소통이 잘됐고 사후관리(AS)도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판 10개 중 7~8개는 업체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주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걸러진 업체를 몇 군데 인터뷰하면 업체별로 지니고 있는 강점과 대략의 견적 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고객과 업체 간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생각을 충분히 교환하고 조건을 협의했다면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잘 담아 업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설계회사에 속해 있고 이 업체에서 개발부지에 대한 대관업무(인허가)와 감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주는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해 설계회사와 완전 분리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게 할 수도 있다. 설계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가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시공사와 함께 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설계와는 또 다른 영역인 시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를 건축사를 통해 간단히 의사소통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 없다. 인허가, 주변 민원, 지하토질, 설계 변경 등 예상했던 투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준공 이후에도 각종 하자로 인해 최소 1년 동안은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교감이 되는 업체와 이야기하는 것이 최저견적과 계약서만으로 연결된 업체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업체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는 유연한 마음가짐도 꼭 필요하다.
조수연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설계사(건축사무소)를 잘 만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짓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신도시(판교·위례·하남 등) 내 이주자 택지에 가봐야 한다. 단독주택 또는 상가겸용주택 단지에서 실제 지어진 여러 집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지어진 집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임장 활동은 스스로 지어나갈 건축물에 대한 콘셉트를 구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찾았다면 입구 인근에 있는 현판(머릿돌)을 살펴봐야 한다. 건축주가 준공 이후 건물의 이름표와도 같은 현판에 설계사무소와 시공사를 남겨두도록 허락했다고 해 보자. 확률적으로 이 업체는 시공기간 동안 건축주와 의사소통이 잘됐고 사후관리(AS)도 뛰어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현판 10개 중 7~8개는 업체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주의 만족도가 낮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방법으로 걸러진 업체를 몇 군데 인터뷰하면 업체별로 지니고 있는 강점과 대략의 견적 등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다.
건축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고객과 업체 간의 교감이 매우 중요하다. 서로 생각을 충분히 교환하고 조건을 협의했다면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잘 담아 업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설계회사에 속해 있고 이 업체에서 개발부지에 대한 대관업무(인허가)와 감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주는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해 설계회사와 완전 분리하는 방식으로 협업하게 할 수도 있다. 설계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가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시공사와 함께 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설계와는 또 다른 영역인 시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를 건축사를 통해 간단히 의사소통하고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 없다. 인허가, 주변 민원, 지하토질, 설계 변경 등 예상했던 투자비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준공 이후에도 각종 하자로 인해 최소 1년 동안은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 충분한 교감이 되는 업체와 이야기하는 것이 최저견적과 계약서만으로 연결된 업체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업체의 주장을 경청하겠다는 유연한 마음가짐도 꼭 필요하다.
조수연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