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스크, 코·입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고경봉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04 16:42 수정2020.10.04 16:4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연휴 끝, 등교 시작" 내일부터 등교수업 재개…마스크 강조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진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5일부터 전국 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자정 기준으로 4일까지 나흘째 두자릿수... 2 [속보] 부산 목욕장업 11일까지 일주일간 집합금지명령 부산시는 4일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명령 1주 연장 부산시는 오는 5일 0시부터 11일 오후 12시까지 일주일간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