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 고경봉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04 16:45 수정2020.10.04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식약처 인정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고" "식약처 인정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고"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13일부터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 마스크 의무화" "13일부터 대중교통·집회·의료기관·요양시설 마스크 의무화"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마스크, 코·입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