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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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달 뒤인 내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 중인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 음식점과 공연장, 학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 등이 모두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