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근로자가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해 해고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한 부부가 공동대표로 있는 제과·제빵업체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5월 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 부부의 아들인 B씨와 언쟁을 벌인 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한다”고 했고, A씨는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후 A씨가 제빵실에서 일하고 있자 B씨는 A씨에게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짐을 챙겨 나가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첫 번째 질책에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제빵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