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분석

미성년자 배당소득 4년만에 2배…신생아 주주 평균 294만원
미성년자 배당소득 규모가 4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조기 증여 추세가 배경으로 꼽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미성년자 연령별 배당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2019년 통계는 미확정)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2천647억원으로 2014년에 견줘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5천506명에서 2018년 18만2천281명으로 10.1%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4년 74만원에서 2018년 145만원으로 곱절이 됐다.

[표] 미성년자 연령대별 배당소득 현황(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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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 2016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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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배당소득│ 인원 │ 배당소득 │ 인원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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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155│ 253│ 118│ 271│ 373│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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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 20,002│ 10,486│ 15,228│ 14,778│ 25,139│ 2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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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세 │ 48,552│ 32,569│ 40,177│ 38,485│ 58,963│ 8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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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세 │ 96,952│ 80,305│ 79,989│ 82,928│ 98,179│ 16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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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65,506│ 123,360│ 135,394│ 136,193│ 182,281│ 2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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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양향자 의원

그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은 0세 주주는 2018년에 337명, 배당소득금액은 10억9천800만원이다.

1인당 294만원꼴이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4년 155명이었지만 4년만에 140%나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배당소득 증가는 늘어난 조기 증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국세청이 꼼꼼하게 관찰·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