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 군의관·군법무관에 대해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 군의관·군법무관에 대해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근무태만 군의관·법무관에 대해 군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과 군법무관 2951명 가운데 8%에 달하는 237명이 근무태만으로 적발됐다.

근무태만 사례에는 근무시간 미준수, 군 골프장 부당이용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중 9%에 못 미치는 21명을 징계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최초 징계자 21명 중 5명은 각 군 징계위 단계에서 경고 처분으로 감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차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선 육아시간 부족이나 장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들어 처분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황제복무 면허증은 아니다"라며 "성실한 병역의무 수행에 열외가 없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