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간호사·병원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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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검찰 송치
생후 5일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생후 5일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 등이 11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등의 혐의를, 간호조무사 B 씨와 원장 C 씨는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업무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고 아영 양을 양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아기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A 씨와 B 씨는 임신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아영 양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로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부산 동래경찰서는 이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학대 등의 혐의를, 간호조무사 B 씨와 원장 C 씨는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업무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영 양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고 아영 양을 양손으로 잡은 뒤 던지듯 아기바구니에 내려놓는 등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A 씨와 B 씨는 임신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아영 양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답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검찰의 수사 보완 지시로 송치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