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ㆍ평택항 날개 달았다 … 연륙교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당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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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ㆍ당진항 일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진ㆍ평택항은 당진시와 평택시 해상에 조성되는 국가 항만으로서 부산신항, 인천신항과 더불어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항만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글로벌 국제항만이다. 항만부지중 약 과반이상이 당진시에 속해있다. 당진시는 당진항 관련 9개의 역점사업을 지난 2018년 해수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당진시가 해수부에 요청한 당진항 관련 사업으로는 ▲부곡지구 항만 배후 단지 조성 ▲항계 내 국유지 구간 공용물양장 개발 ▲석문 신항만 개발, 기반시설 조성 ▲준설토 투기장 조성 ▲모래부두 개발 ▲항만 항계선 확정변경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서부두가 연결도로) 건설 ▲당진 신평 친수시설 조성 ▲서부두 근로자 복지관 재건축 등 9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 중 당진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된다.
본 사업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실시설계를 마친 후 착공해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이다.
총 길이 3.1km의 항만 진입 도로로서 당진시 신평면 법서기 교차로에서 당진ㆍ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한다. 해수부 분석에 따르면 이 연륙교는 충남 서북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물류수송을 보다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당진ㆍ평택항 가운데 당진 지구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연륙교의 종착점인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의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원형지 모습인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는 향후 용도변경 등의 도시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륙교 종착점인 매산리, 부수리 일대는 이미 삽교호관광단지 일원 해안가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레저 등을 담당하는 친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발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게 법 제정 목적이다.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 또한 지난 2018년 시가 해수부에 요청한 9개 역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교직원 휴양레저복합시설을 신평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협의가 돼, 연륙교 건설에 따른 각종 규모 있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는 항만 관련 초대형 호재인 연륙교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친수시설 조성 등에 따라 관광 레저 및 비즈니스, 상업, 업무 등의 규모 있는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이 일대는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향후 대형 숙박 시설 관련 사업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연륙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의 매물은 모두 자취를 감췄고, 계획 관리 지역 위주로 호가는 200만원 선을 훌쩍 넘어섰으며, 특히 친수 라인 바다조망이 되면 300만원 이상까지 호가 한다고 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일대는 꾸준한 지가 상승과 더불어 대대적인 복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5월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발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게 법 제정 목적이다.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
당진ㆍ평택항은 당진시와 평택시 해상에 조성되는 국가 항만으로서 부산신항, 인천신항과 더불어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항만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글로벌 국제항만이다. 항만부지중 약 과반이상이 당진시에 속해있다. 당진시는 당진항 관련 9개의 역점사업을 지난 2018년 해수부에 건의한 적이 있다. 당진시가 해수부에 요청한 당진항 관련 사업으로는 ▲부곡지구 항만 배후 단지 조성 ▲항계 내 국유지 구간 공용물양장 개발 ▲석문 신항만 개발, 기반시설 조성 ▲준설토 투기장 조성 ▲모래부두 개발 ▲항만 항계선 확정변경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서부두가 연결도로) 건설 ▲당진 신평 친수시설 조성 ▲서부두 근로자 복지관 재건축 등 9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 중 당진시 숙원사업의 하나인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이 본격화 된다.
본 사업은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실시설계를 마친 후 착공해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사업이다.
총 길이 3.1km의 항만 진입 도로로서 당진시 신평면 법서기 교차로에서 당진ㆍ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한다. 해수부 분석에 따르면 이 연륙교는 충남 서북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물류수송을 보다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당진ㆍ평택항 가운데 당진 지구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연륙교 건설에 따른 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특히 연륙교의 종착점인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의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원형지 모습인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는 향후 용도변경 등의 도시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륙교 종착점인 매산리, 부수리 일대는 이미 삽교호관광단지 일원 해안가에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레저 등을 담당하는 친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발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게 법 제정 목적이다.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본 사업 또한 지난 2018년 시가 해수부에 요청한 9개 역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교직원 휴양레저복합시설을 신평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협의가 돼, 연륙교 건설에 따른 각종 규모 있는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평면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는 항만 관련 초대형 호재인 연륙교 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친수시설 조성 등에 따라 관광 레저 및 비즈니스, 상업, 업무 등의 규모 있는 개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이 일대는 숙박시설 등이 부족해 향후 대형 숙박 시설 관련 사업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연륙교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매산리와 부수리 일대의 매물은 모두 자취를 감췄고, 계획 관리 지역 위주로 호가는 200만원 선을 훌쩍 넘어섰으며, 특히 친수 라인 바다조망이 되면 300만원 이상까지 호가 한다고 전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일대는 꾸준한 지가 상승과 더불어 대대적인 복합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난 5월부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이 시행되면서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친수구역법은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발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게 법 제정 목적이다. 친수구역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경부동산 hkl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