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공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4일 민간 임대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이 바뀐다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시 1인실 기준인 17㎡ 타입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소득기준이 ‘월 133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종전에는 1인 가족도 ‘3인 이하’ 기준에 포함돼 1순위 소득기준이 ‘월 277만원 이하’였다.
이 같은 변경 사항은 지난 3일 이랜드건설이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추진하는 ‘이랜드 신촌 2030 청년주택’ 입주 희망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랜드건설은 이로부터 13일 후인 지난 1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를 확인한 입주 희망자들은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임금(월 179만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이 1순위라면 사실상 대학생이나 백수만 1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2만6000명이 넘는 입주 희망자가 몰리며 최종 경쟁률이 50대 1로 마감됐다.
소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16일 1순위 소득 기준을 ‘월 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해 7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소득 1순위 소득기준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며 “서울시가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수수방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