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최소보장 임대료 연말까지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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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최소보장 임대료 적용 유예
▽ 약 600개 매장 임대점주 임대료 부담 경감 전망
▽ 약 600개 매장 임대점주 임대료 부담 경감 전망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에게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홈플러스에서 시행 중인 '최소보장임대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 매출이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을 때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매출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해 코로나19 확산 속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초과 매출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으로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최소보장임대수수료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해당 점주들은 이번 유예 결정으로 연말까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며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했고,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홈플러스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홈플러스에서 시행 중인 '최소보장임대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 매출이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을 때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매출과 무관하게 정액의 임대료를 내야 해 코로나19 확산 속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초과 매출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으로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홈플러스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최소보장임대수수료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해당 점주들은 이번 유예 결정으로 연말까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마자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한 바 있다"며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최소보장임대수수료를 면제했고,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면제하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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