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착용 기간·지역은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야 수영장 풀내·대중 목욕탕 탕내·14세 미만자 등 예외 규정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 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착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13일부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개인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는 불만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개정 법안을 잘못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글도 적잖이 눈에 띈다.
이에 연합뉴스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둘러싸고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다.
◇ 평생 마스크 써야?…아니다.
지자체장이 '기간' 지정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법이 다시 바뀌기 전까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에는 '과태료도 좋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생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뜻 아니겠느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평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 같은 견해는 '과태료 부과를 법으로 명시한 만큼 다시 개정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보건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지자체마다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경기도는 이보다 조금 앞선 같은 달 18일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 손님이 마스크 안 써도 업주가 300만원 과태료?…"손님에 마스크 착용 요청 등 의무 이행한 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 술집, 노래연습장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우려도 크다.
코로나 확산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었는데,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가게 운영자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주점 주인으로 소개한 회원이 최근 "손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걸리면 업주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며 "손님이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업주 책임이라니 여러모로 심란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0만원 벌금을 무는데, 업주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왜 업주에게 죄를 넘기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손님이 마스크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역준수 명령을 이행했다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본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볼 수 있듯, 손님의 방역 규정 위반에 '연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업주도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조치는 기본이다.
거기에 더해 지자체가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손님에게 안내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면 업주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 사우나서 목욕하거나 식당서 음식 먹을 땐 의무 착용 '예외' 정부가 과태료 부과 예외 사례를 밝혔음에도 아직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팩트'와 거리가 있는 글들이 인터넷 상에서 눈에 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에서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4세 미만인 사람과,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들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는 '식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면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목욕탕에도 마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천식이 있거나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는 등 오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령이 떨어졌다.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최근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 사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을 자극한다. 이후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트려 자신이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했다.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앱)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직원 1명이 제소자 60명을 관리해야 합니다."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떨어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만난 안영삼 소장은 이같이 말했다. 2009년 개청한 화성직훈교도소는 정규 직원 350여명이 근무 중이다. 매일 약 27명(4부제 순환근무 기준)이 미결수·기결수 포함 1800여명의 제소자를 관리한다.안 소장은 "이미 수용률이 140%를 넘은 초과밀 상태"라며 "현재 인원으로는 제소자들을 교화하는 교정 서비스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초대형 물류센터 하나 관리하는 꼴한국경제신문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 화성직훈교도소를 방문했다. 정식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하루 내내 교도소를 둘러보며 수용자 관리 및 직업훈련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공동 현장 진단의 일환이다. 화성직훈교도소 교도관들은 16만163㎡의 거대한 부지를 매일 살피고 있다. 웬만한 초대형 물류센터 크기다. 이 교도소 안에는 5만5653㎡ 규모의 28개 건물이 있다. 제소자들이 수용되는 '수용동'(혼거실 320개, 독거실 129개), 출소 후 취업 교육을 받는 '직업훈련동', 시설보수·취사 등 살림살이를 맡는 '작업동' 등이다. 수용동 거실과 복도 문을 여는 일부터 제소자 건강 관리, 외부 동행, 순찰 등 업무가 전부 교도관 몫이다. 이날 찾은 화성직훈교도소 곳곳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운동장 출입을 기다리는 제소자들은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10명씩 줄지어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빠른 발걸음으로 제소자 숫자를 확인했다. 운동은 식사와 작업 등 몇 안되는
경찰이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제기된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경찰청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서울경찰청 내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2개 수사팀 소속 경찰관 27명과 장애인 전담 조사 인력으로 활동 중인 전국 10개 해바라기센터 소속 경찰 47명,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경찰은 "성폭력과 학대, 보조금 유용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색동원에서는 시설장 A씨가 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장애 여성 전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해당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