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접수…오는 28일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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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국회가 5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청주지검에서 출석을 8차례 요구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 의원은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한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청주지검에서 출석을 8차례 요구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청주지법은 이튿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