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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금품갈취로 직위해제된 교수, 병원 복귀…전공의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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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폭행·금품갈취로 직위해제된 교수,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바꿔어
    병원 측 "전공의와 분리하겠다"
    전공의들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때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에 대한 폭행, 모욕, 협박을 일삼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병원에 복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A 교수가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피해 전공의들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에 따르면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전공의 폭행,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직위가 해제됐다.

    이어 피해 전공의들은 A 교수를 고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교수는 지난 9월 28일 인제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감봉 3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지난 1일부로 취소됐다.

    또 대전협은 "A 교수는 폭행, 모욕, 협박을 일삼고, 벌금의 형태로 전공의들에게 약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갈취했다"고 말했다.

    법률상 주 3회의 야간 당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벌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초과한 당직근무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또 형사 고소 이후에는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운대백병원 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진료에 복귀시키되, 전공의와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전공의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전협은 "정규 수술이나 병동 환자 진료에서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 인원이 축소되는 당직근무 때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대학병원에서 완벽한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해당 수련병원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전공의협의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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