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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맥주병·가위 던지며 집단폭행한 조선족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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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웃었다는 이유로 맞은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이를 집단 폭행한 조선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깨진 맥주병·가위 던지며 집단폭행한 조선족들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이모(29)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범행한 장모(3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3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제주에 체류하던 조선족인 이씨 등은 지난 6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맞은편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A씨 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최씨 등은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우리 조선족이라고 X같이 보이냐"며 욕설을 퍼붓고, 깨진 맥주병과 가위, 쇠꼬챙이 등을 A씨 일행에게 마구 던지며 폭행했다.

    A씨는 무릎이 찢어지고, 목 부위를 다쳐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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