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주차장 바닥에 방치…적정온도 미준수 196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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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과정 중 일부 섭씨 0도 미만으로 내려가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던 백신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방치되는 등 무려 196회나 적정온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온 노출' 의심 백신에 대한 유통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냉장 유통'(콜드체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부 백신의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야외에서 백신 상자를 옮겨 실었다는 내용도 공식 확인됐다.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한다.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섭씨 2∼8도로 평균 5도다.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독감 백신 총 578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중 539만도즈를 전국 17개 시도의 약 1만1808개 접종 기관에 공급했다.
해당 백신은 제조·수입사에서 신성약품과 신성약품의 컨소시엄 업체인 디엘팜으로 출하된 후 계약업체의 냉장창고에서 1t 냉장차로 접종 기관에 배송되거나 11t 냉장트럭으로 물류센터 등 거점으로 옮겨진 뒤 여기서 1t 냉장차로 다시 분배돼 접종 기관으로 배송됐다.
수도권·강원·충청지역에서는 배송차량이 도매상으로부터 백신을 받아 직접 의료기관·보건소로 배송했고 호남·영남·제주는 도매상이 11t 냉장트럭을 이용해 권역별로 운송한 후 해당 지역에서 1t 냉장차에 옮겨 실은 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11t 냉장트럭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 상자를 내려두고 1t 차량으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과 제주로 이동한 11t 냉장트럭은 물류센터에서 팔레트(화물 운반대)를 이용하거나 차량 간 직접 1t 냉장차로 배분했다.
신성약품·디엘팜에서의 보관 과정은 적정온도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1t·11t 냉장차량의 전체 운송 횟수는 391회였으며, 잠시라도 적정온도를 벗어난 운송회수는 196회에 달했다.
운송에 사용된 11t 냉장트럭은 평균 1.1∼14.4도, 1t 냉장차는 0.8∼11.8도의 온도 분포를 보였다. 기준을 벗어난 운송 시간 평균은 88분이었고, 일부 차량은 운송 중에 일부 시간이 섭씨 0도 미만으로도 내려갔다.
현장 조사 시 운송과정에서의 온도 유지 여부는 각 차량의 온도 기록지를 통해 확인했다.
질병청은 앞서 신성약품이 국가 조달 물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밤 접종 중단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상온 노출' 의심 백신에 대한 유통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냉장 유통'(콜드체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부 백신의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야외에서 백신 상자를 옮겨 실었다는 내용도 공식 확인됐다.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한다.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섭씨 2∼8도로 평균 5도다.
정부와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독감 백신 총 578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중 539만도즈를 전국 17개 시도의 약 1만1808개 접종 기관에 공급했다.
해당 백신은 제조·수입사에서 신성약품과 신성약품의 컨소시엄 업체인 디엘팜으로 출하된 후 계약업체의 냉장창고에서 1t 냉장차로 접종 기관에 배송되거나 11t 냉장트럭으로 물류센터 등 거점으로 옮겨진 뒤 여기서 1t 냉장차로 다시 분배돼 접종 기관으로 배송됐다.
수도권·강원·충청지역에서는 배송차량이 도매상으로부터 백신을 받아 직접 의료기관·보건소로 배송했고 호남·영남·제주는 도매상이 11t 냉장트럭을 이용해 권역별로 운송한 후 해당 지역에서 1t 냉장차에 옮겨 실은 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송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11t 냉장트럭이 야외 주차장 바닥에 백신 상자를 내려두고 1t 차량으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남과 제주로 이동한 11t 냉장트럭은 물류센터에서 팔레트(화물 운반대)를 이용하거나 차량 간 직접 1t 냉장차로 배분했다.
신성약품·디엘팜에서의 보관 과정은 적정온도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1t·11t 냉장차량의 전체 운송 횟수는 391회였으며, 잠시라도 적정온도를 벗어난 운송회수는 196회에 달했다.
운송에 사용된 11t 냉장트럭은 평균 1.1∼14.4도, 1t 냉장차는 0.8∼11.8도의 온도 분포를 보였다. 기준을 벗어난 운송 시간 평균은 88분이었고, 일부 차량은 운송 중에 일부 시간이 섭씨 0도 미만으로도 내려갔다.
현장 조사 시 운송과정에서의 온도 유지 여부는 각 차량의 온도 기록지를 통해 확인했다.
질병청은 앞서 신성약품이 국가 조달 물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밤 접종 중단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