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이달 초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발견된 후 구조된 뱀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볼파이톤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이 뱀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으로 긴급이송됐다.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지역 내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뱀 2마리가 발견돼 구조됐다. 구는 보호조치를 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주인 찾기 공고를 했으나 소유자는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한강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이 중 1마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볼파이톤으로 판명됐다. 멸종위기종은 소유자 외 일반 분양이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구는 환경청과 협의해 최적의 환경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이송을 결정했다.조성명 구청장은 "신속한 구조와 투명한 행정 처리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무책임한 유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수년간 연락이 끊긴 세입자가 주거 공간을 사실상 쓰레기장처럼 방치한 채 퇴거를 거부하면서, 집주인 가족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전날(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쓰레기집 만들어 놓은 세입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며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은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2층으로, 2011년 세입자 B씨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 수년간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몇 년 전 사망한 뒤 그의 동생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A씨는 "B씨 동생이 차상위계층이라 곧 LH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전까지만 몇 달만 무보증금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정했다"며 "B씨의 이모라고 밝힌 C씨가 대신 연락해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초기에는 월세가 지급됐지만, 이후 월세 납부가 중단됐고 연락도 두절되면서 보증금도 모두 소진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결국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했으나, 명의 문제로 한 차례 패소한 뒤 C씨 명의로 다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행관과 함께 내부를 확인했는데, 집 안은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쓰레기와 짐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쌓여 있는 짐을 밟고 넘어가야 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최근에는 누수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추운 날씨에 2층에서 물이 새 1층으로 흘러내렸고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선거 캠프 유튜브 채널 관리자 양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당시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카드뉴스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전 의원 등은 “카드뉴스에 해당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지는 않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