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는 한국의 가스 공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경직돼 있는 가스 공급 체계를 합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까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LNG 개별요금제'로 공급체계 개혁
LNG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들은 필요한 LNG의 약 90%를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구매 단가는 모든 발전사가 같다. 가스공사가 모든 LNG 도입 계약 가격을 평균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운영해서다. 예를 들면 A·B·C국가로부터 각기 다른 금액으로 천연가스를 들여왔을 때 세 국가의 평균 요금에 공급 비용 등을 더해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식이다.

그동안 회사마다 발전기 종류 등이 다른데 모두 똑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료 비용 절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만이었다. 가스공사가 발전사마다 다른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개별 도입계약을 맺는 개별요금제를 추진키로 한 배경이다.

개별요금제가 현실화하면 회사마다 다른 금액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가령 특정 발전사가 “A국가의 천연가스가 우리 회사와 맞다”고 하면 A국가 도입 가격 그대로 공급받게 된다.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다.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활발해져 LNG 발전비용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인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발전사는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수입해 LNG를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 관계자는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가스공사는 물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정한 LNG를 비축할 수 있다”며 “전력 수요 급증 등 국가 비상 상황에 적절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설계했다. 정부, 발전사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LNG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신규 발전기 또는 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개별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의 LNG 공급 체계 개선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힘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34년까지 환경 오염이 심한 석탄발전소 60기 중 30기를 폐기하고 이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