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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줄인다…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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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줄여 회계 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다.

    직권 지정이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줄인다…기업 부담 경감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3년 연속 영업손실·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도입으로 감사인이 직권지정되는 회사와 기존 외부감사법 시행령으로 직권지정 대상에 오른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한 것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규정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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