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마케팅 점검 결과 발표
"편의점 광고·미디어 통해 청소년 흡연 시작 가능성 커"
청소년이 편의점의 담배 광고와 미디어의 흡연 장면을 통해 흡연을 시작할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소매점 637곳을 조사했더니, 이 중 99.7%가 담배를 진열해 판매했고 전체의 94.3%가 평균 22.5개의 담배광고물을 설치했다.

소매점의 77.4%에서는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소매점 중 편의점의 경우 92.9%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배소매점 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해당 법령에 대해 들어봤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6.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담배 회사의 마케팅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학생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담배 광고나 판촉을 본 응답자 중 20.0%가 '담배 판촉 경험 이후 흡연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고 4.8%는 '실제 담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운동경기·음악회·패션쇼)나 사회공헌활동(캠페인·성금지원)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응답자 중 각각 23.6%와 25.0%가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 노출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드라마 23개, 영화 67개, 웹툰 41개,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4개 매체 모두 담배 제품이나 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는데, 특히 웹툰에서 가장 빈번했다.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연재된 41개 웹툰(총 연재편수 9천384편) 중 29개(70.7%)의 202편(9.4%)에서 담배가 나오거나 흡연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유튜브에는 담배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영상이 많았는데, 이 중 97.6%(537개)는 전체 이용가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었고 만 18세 이상 등급은 2.4%(13개)에 불과했다.

담배 제품의 소개, 사용 방법, 후기, 추천 등이 주제인 550개 영상의 79.6%(438개)는 유튜버가 실제 흡연하고 있는 영상이었고 흡연 등장 영상 중 71.3%(392회)가 타인에게 흡연을 권유했다.

담배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42.5%(234회)에 달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총 9천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천500여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해 총 278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광고하고 있는 위반사례가 22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가 31건(11.2%),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위반사례가 20건(7.1%)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담배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 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히 계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불법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 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