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준다고 승무원에 '퉤'…항공보안법 위반 미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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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상태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일 오전 11시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B씨를 밀치고 옷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술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국내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뱉은 침이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아 승무원들이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며 "기내에서 체포된 A씨를 착륙 후 인계받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일 오전 11시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B씨를 밀치고 옷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술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무는 국내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뱉은 침이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아 승무원들이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며 "기내에서 체포된 A씨를 착륙 후 인계받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