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건기록 방대하니 첫 재판 미뤄달라"…11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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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으로 오는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윤 의원 측 기일변경 요청으로 오는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
법원 관계자는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 등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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