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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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회경제적 사유라면 임신 24주까지도 가능
여성계·진보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반발 예상
여성계·진보단체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반발 예상
정부가 임신 초기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헌법불합치 판단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현행법은 임신 초기의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임신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은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헌법불합치 판단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계와 진보 단체 등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우려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