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제한입찰' 대상 전기·통신공사 규모 10억원 미만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 중 전기·통신·소방공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11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 금액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기타공사 5억원 미만이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를 뜻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공사원가 상승을 반영해 확대된 적이 있지만,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변동이 없어 입찰 상한선을 올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정당 제재를 요청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간을 현재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4.5%에서 9%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제재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노임'을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