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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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6일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바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배보한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네이버는 주장했다.

회사 측은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에 대해선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을 두고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그러면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검색을 개편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