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웃다가 봉변…"조선족 무시하냐" 술 취해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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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쇠꼬챙·의자 던지며 난동
"일부 피의자 불법 도박장 운영"
"일부 피의자 불법 도박장 운영"
조선족을 무시한다고 오해해 한국인을 집단폭행하고 도박장을 개장해 수수료를 받은 중국 조선족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9), C 씨(29), D 씨(30)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가 큰 소리로 웃은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긴 이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면서 맥주병과 나무의자, 약 30㎝ 길이의 양꼬치구이용 쇠꼬챙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E 씨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씨와 D 씨는 또 다른 일당인 F 씨(34)와 공모해 제주시에서 1년 가까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각각 1200만원씩 모아 제주시 소재 모 건물 지하를 빌린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올해 6월26일까지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도박장을 제공했다.
F 씨는 도박개장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9), C 씨(29), D 씨(30)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가 큰 소리로 웃은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긴 이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면서 맥주병과 나무의자, 약 30㎝ 길이의 양꼬치구이용 쇠꼬챙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E 씨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씨와 D 씨는 또 다른 일당인 F 씨(34)와 공모해 제주시에서 1년 가까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각각 1200만원씩 모아 제주시 소재 모 건물 지하를 빌린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올해 6월26일까지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도박장을 제공했다.
F 씨는 도박개장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