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의자 불법 도박장 운영"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9), C 씨(29), D 씨(30)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제주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야외 식탁에 앉아있던 피해자 E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가 큰 소리로 웃은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여긴 이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느냐"면서 맥주병과 나무의자, 약 30㎝ 길이의 양꼬치구이용 쇠꼬챙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한 E 씨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C 씨와 D 씨는 또 다른 일당인 F 씨(34)와 공모해 제주시에서 1년 가까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각각 1200만원씩 모아 제주시 소재 모 건물 지하를 빌린 이들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올해 6월26일까지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도박장을 제공했다.
F 씨는 도박개장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