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뒤 회수 못한 전세금 29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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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준 뒤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 간 2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 해줬다. 이 중 3560억원(55%)는 회수했지만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위변제 금액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한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올해 1~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미회수액 규모도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넌 1182억원, 올해 8월 기준 142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에 이미 작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42%)을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달했다. 미회수금액도 1426억원으로 1500억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 증가할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뒤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HUG가 앞으로 더 강화된 채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 해줬다. 이 중 3560억원(55%)는 회수했지만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위변제 금액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HUG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한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났다.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올해 1~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미회수액 규모도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넌 1182억원, 올해 8월 기준 142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에 이미 작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42%)을 못 받았지만, 2020년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달했다. 미회수금액도 1426억원으로 1500억원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돼 향후 미회수율은 더 증가할 것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뒤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HUG가 앞으로 더 강화된 채무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