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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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주문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14주 무렵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4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낙태죄를 적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
현행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약물 등을 사용해 낙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를 시행한 의사도 같은 처벌을 받게돼있다.
그러나 낙태죄로 인한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낙태죄를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심 기준 1건에 불과하다.
여성계는 '임신 14주'라는 낙태 기준을 비판하고 있다. 14주는 전체 임신 기간을 초·중·후기로 나눴을 때 초기에 해당하는데,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정부의 이같은 입법예고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보다는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라며 "임신 중단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현행 낙태죄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김남영 기자 joo@hankyung.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현행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인 14주 무렵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4주가 넘은 태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낙태죄를 적용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다.
현행 형법 제269조에 따르면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약물 등을 사용해 낙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태를 시행한 의사도 같은 처벌을 받게돼있다.
그러나 낙태죄로 인한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낙태죄를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심 기준 1건에 불과하다.
여성계는 '임신 14주'라는 낙태 기준을 비판하고 있다. 14주는 전체 임신 기간을 초·중·후기로 나눴을 때 초기에 해당하는데,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주장이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정부의 이같은 입법예고 결정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보다는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는 것"이라며 "임신 중단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현행 낙태죄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주/김남영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