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추석 가족모임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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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전북 정읍에 사는 일가족이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최장 잠복기인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감염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5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가족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통로가 됐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추석을 맞아 지난달 말 정읍을 방문했고 A씨와 만난 여동생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의 자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에게도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머니의 지인을 포함해 6일 낮 12시 기준 확진자는 9명이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만난 당시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 100명을 동일 집단격리(코호트 격리)해 14일간 마을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도 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5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추석 연휴 가족모임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통로가 됐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확진자 A씨가 추석을 맞아 지난달 말 정읍을 방문했고 A씨와 만난 여동생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의 자녀,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에게도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어머니의 지인을 포함해 6일 낮 12시 기준 확진자는 9명이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만난 당시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 100명을 동일 집단격리(코호트 격리)해 14일간 마을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도 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