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쳐 법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오염 물질인 냉매가 사실상 거의 회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냉매의 연평균 생산량(제조+수입) 대비 회수 실적은 0.76%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냉매는 냉장고·에어컨 등 냉동기기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지구온난화에 100∼1만4천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냉매 등에 의해 유발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생산량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와 수소불화탄소(HFC)를 합쳐 연간 3만5천t가량이다.
이는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약 6천300만t 정도로,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 감축 목표인 5억3천600만t의 약 12%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생산량 대비 회수율은 0.37%에 불과했고, 2018년에도 회수율은 0.68%, 2019년에는 0.84%에 머물렀다.
[표] 연간 냉매 생산 대비 회수 실적(단위:톤)[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 구분 │ 생산량 │ 회수량 │생산 대비 회수율│ ├─────────┼─────────┼────────┼────────┤ │ 2017년 │ 34,998 │ 267 │ 0.37% │ ├─────────┼─────────┼────────┼────────┤ │ 2018년 │ 36,439 │ 251 │ 0.68% │ ├─────────┼─────────┼────────┼────────┤ │ 2019년 │ 34,372 │ 291 │ 0.84% │ ├─────────┼─────────┼────────┼────────┤ │ 최근 3년 평균 │ 35,270 │ 270 │ 0.76% │ └─────────┴─────────┴────────┴────────┘
아울러 불소계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도 빠져 있어 배출량과 감축량이 관리되지 않고, 규제도 받지 않는다.
특히 HCFC는 냉매 외 에어로졸, 발포제, 소화약제, 세정제 등에도 들어가 전체 불소계 온실가스의 43.9%를 차지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 전체 냉매 중 HCFC·HFC계열 냉매는 95% 이상이다.
국내 생산액 중 수출액이 절반 이상이라, HCFC와 HFC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에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는 냉매를 폐기·교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해야 하니 생산량과 별개로 폐기·교체량이 적으면 회수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감축 목표가 없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하지만, 이미 시중에서 사용되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챗GPT오리엔테이션과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서상 출근일 보다 몇시간 일찍 불렀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하루 늘어나면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일이 1년+1일이 됐고, 결국 2년차에 지급되는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취지다. 결국 사업주는 15일치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인용했다. ○아파트 경비원 0시 출근인데...6시간 먼저 불러 오티·인수인계A씨는 약 1700명의 직원을 둔 건물관리업체 경영자다. 2022년 5월 한 아파트 경비 업무를 다른 업체로부터 이어 받게 되면서 A씨는 경비대원 D씨 등을 해당 아파트 경비 업무에 투입했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은 '2022년 5월 4일부터'로 기재돼 있었다.격일제 근무 특성상 D씨는 5월 4일 0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회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계약 시작 전날인 5월 3일 오후 3시경 D씨 등 경비원들을 소집했다. D씨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제복을 받아 입은 뒤 정식 출근 6시간 전인 당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업체 직원들과 교대해 정식 근무에 들어갔다. 이 내용은 회사의 출근부에도 '5월 3일 18:00 근무 시작'으로 기록됐다.이후 D씨는 2023년 5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런데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 문제가 됐다. D씨가 자신이 2022년 5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 일했으니 총 '1년+1일'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2년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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