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국감 자료…"안전기준 강화해야"

미용 목적으로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화상을 입거나 호흡곤란을 겪는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최근 3년간 17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정용 LED 마스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유형을 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이었다.

LED 마스크 이외에 다른 가정용 미용기기에서도 부작용 신고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기기 종류별로는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스마 미용기기 11건 등이었다.

이처럼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도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가 이뤄지자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소관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예비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무화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데다 내년에 정식안전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뚜렷한 소비자 구제 대책이 없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고 의원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상에 호흡곤란까지…LED 마스크 부작용 신고 3년간 172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