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국감자료…"수출 대행 의무비율 정해야"

한국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로 인증받은 일부 기업이 수출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도 혜택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 998곳 중 58곳(5.8%)은 수출 대행 실적이 없었다.

58곳 중 30곳은 수출 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에 전문무역상사로 연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전문·전담 인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 대행을 위해 연평균 수출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에서 수출보험료 40∼50% 감면 및 수출 상담 참여 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2014년 법제화됐으나 수출 대행 의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출 대행 실적이 없어도 유효기간인 2년 동안 각종 수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민 의원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이 이미지 홍보와 세재 혜택은 누리면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서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지정 기업에 총수출액 대비 의무 비율을 정하고 후년도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무역상사, 역할 수행 않고 혜택만 챙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