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아들 가방 감금살해 계모 "징역 22년 과해"…다음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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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 의붓엄마 지난달 항소장 제출
검찰 "살인의 고의성 있다" 무기징역 구형 예상
검찰 "살인의 고의성 있다" 무기징역 구형 예상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41)씨의 항소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A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B군을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B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차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가방위에 올라가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주는 등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갇혀있던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막거나 가방 자체를 여기 저기 끌고 다닌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주장하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분노만 느껴진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다.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검찰도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같은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A씨의 적절한 양형다툼이 지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A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이후 B군을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둬 결국 숨지게 했다.
당시 B군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수차례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가방위에 올라가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주는 등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갇혀있던 가방의 벌어진 틈을 테이프로 막거나 가방 자체를 여기 저기 끌고 다닌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주장하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분노만 느껴진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부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18일 항소장을 냈다.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검찰도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같은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A씨의 적절한 양형다툼이 지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