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 국감 종료까지"
김태년 "공정3법, 노동법과 거래안돼…김종인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연계 처리에 대해 "공정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공정3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다"며 "공정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대상으로 여기는 국민의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다"며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는 자체가 노동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셈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국감이 끝나기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며 "추천 시한은 국감 종료까지"라고 못 박았다.

그는 "국감이 끝나도 추천이 안 이뤄지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위원 추천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