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발급 거부 당해…韓 입국 위한 소송 재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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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3월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정부 재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계속되는 韓 문 두드리기
정부 재차 비자발급 거부
유승준, 다시 소송 제기
계속되는 韓 문 두드리기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길이 또 다시 막혔다.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정부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유승준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올해 3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 7월 비자발급이 또 다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다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올해 3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지난 7월 비자발급이 또 다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결국 다시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하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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