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5년 만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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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승소했는데도 정부, 비자발급 거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44·사진)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하자 또다시 한국에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측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 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이유로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과거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는 비자발급 요청마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관계 법령상 부여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측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12일 유 씨의 기존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이유로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과거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는 비자발급 요청마저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관계 법령상 부여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