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조건 취소·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2건 소송 선고 예정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제주도 '영리병원' 취소 조치는 정당?…제주지법 20일 판결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녹지병원)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선고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도가 2019년 4월 17일 녹지제주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제주가 그해 5월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이뤄졌다.

녹지제주는 앞서 2018년 12월 5일 도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렸다.

이어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기간까지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청문 후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도는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 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여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처분 정당성을 재판부에 입증했다.

도는 또 지난 6일 법원에 도의 입장을 담은 최종 서면을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