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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농식품부 국감서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집중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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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농식품부 국감서 '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 집중 질의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적합했는지를 따져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허가가 나왔다"며 이에 대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견을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지난 6일 한 언론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유실수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지를 포함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사저 부지를 사들였고, 문 대통령 부부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며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 측의 해명에 대해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형질변경을 하는 건 농식품부에서 단속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내 개인 의견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면서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선교 국민의 힘 의원은 "만약 농지법 위반이라도 대통령이 사저를 짓긴 하는 건가"하고 물었고, 김 장관은 "내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이더라도 헌법,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법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고 지적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이양수 의원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너무 영혼이 없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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