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입량 증가…2019년 3만5천t에 달해
윤재갑 의원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알 권리 침해"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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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나 급식소 등에서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한 선어회, 초밥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민물고기인지 수입산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7일 냉동수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물 15종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고 있다.

뷔페·급식소에서 맛있게 먹은 회…알고 보니 수입 민물고기
윤재갑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산을 포함한 냉동수산물은 해당 사업장 내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표준명이 아닌 속칭(틸라피아→역돔, 팡가시우스→참메기)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속해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민물고기(틸라피아, 팡가시우스)가 횟감이나 초밥 재료 등 날 것으로 판매되고 있어 민물고기를 회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간디스토마 등 소비자 건강도 우려된다.

윤재갑 의원은 "수입 수산물도 소비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그 명칭을 알기 쉽게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을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