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적공원' 지정…결정고시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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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위 심의 통과…권익위 조정완료까지 결정고시 유보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ZA.22734051.1.jpg)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3만6642㎡ 규모 송현동 부지의 용도를 특별계획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다만, 도건위는 부지 용도를 기존에 추진하던 '문화공원'으로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라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건위 심의 후 열린 간담회에서 "(용도를)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시장은 "권익위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
![그림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위치. 자료=한국경제신문 DB](https://img.hankyung.com/photo/202010/AA.22816943.1.jpg)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를 연내 최소 5000억원에 매각하기로 자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해당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날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재정난을 겪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건위 심의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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