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종료 하루 전날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7일 청주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그가 땅을 파고 탈출한 임시생활시설의 탈출로. /사진=뉴스1
격리 종료 하루 전날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이 7일 청주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그가 땅을 파고 탈출한 임시생활시설의 탈출로.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해 서울의 한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가 격리 종료 하루를 앞두고 탈출한 외국인이 청주에서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서울 중구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해 도주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 씨를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체포해 서울로 호송 중이다.

지난 9월21일 시설에 입소해 5일 퇴소 예정이던 A 씨는 하루 전날 해당 시설의 1층으로 내려와 가벽 밑의 땅을 파서 통로를 만든 뒤 탈출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청주시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통역 등의 문제로 조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시설 입소 당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격리기간에도 이상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