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LED 마스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게 LED 마스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부톤을 맑게 한다는 LED 마스크를 사용했다가 화상을 입는 등 부작용 사례가 최근 3년간 17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정용 LED 마스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유형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이 있었다.

LED 마스크 이외에 다른 가정용 미용기기에서도 부작용 신고 사례는 다수 접수됐다. 기기 종류별로는 두피 관리기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스마 미용기기 11건 등이었다.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부작용 사례가 많아지자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이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예비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고민정 의원은 "의무화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선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 정식안전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뚜렷한 소비자 구제 대책이 없다"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