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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거주자 818명, 자산기준 넘기고도 LH 실수로 계약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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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800여명이 자산 기준을 넘겼지만 LH의 실수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 9월까지 입주자의 갱신 계약 때 자산 현황을 확인하면서 임대 보증금을 산입하지 않는 실수가 저질러진 사례는 22만9천524건에 달했다.

    공공임대 거주자 818명, 자산기준 넘기고도 LH 실수로 계약연장
    공공임대는 입주자에 대한 자산 기준이 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입주자가 자산 기준을 넘겨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면 임대 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LH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자산을 전산조회하면서 입주자가 낸 임대 보증금을 자산에 산입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들이 실수로 22만9천여건에 대해선 보증금을 넣지 않은 채 자산 조회를 했다.

    이 중에서 818명은 보증금까지 더해서 자산조회를 했다면 자산 기준을 넘겨 퇴거 대상으로 분류됐어야 했지만 계약이 갱신된 입주자로 드러났다.

    단,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는 자산 기준을 넘겨도 한번은 갱신할 수 있게 해 주기에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퇴거 대상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2만6천234명은 임대료를 합해도 자산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계약이 정상적으로 연장됐고, 나머지 2천472명은 임대료를 산입하지 않아도 자산 기준을 넘겨 LH의 실수와 상관 없이 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LH의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LH는 올 상반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818명의 자산 초과자에 대해 다음번 갱신 때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재력이 충분한 데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임대주택이 그 취지에 맞게 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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