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고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임원 A씨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47건을 유출하고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인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음에도 법률적 미비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5~7월 3회에 걸쳐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 핵심 기술 47건을 유출해 기소됐지만 기술 유출의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가 유출한 시스템반도체 핵심 기술은 삼성전자 주력 상품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여러 모델에 적용됐으며 불량 개선, 수율 향상, 신제품 관련 노하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이더라도 대상 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기업은 보안전담 조직과 보안전담 인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 고 의원은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