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땅, 'LH공사 통한 3자매각'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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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공원화 속도 붙을 듯…"가격 등 협의중"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통한 제3자 매입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회의에서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3자 매각방안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를 매각해 내년 초까지 대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일단 LH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LH공사가 매입하고 대금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대한항공·LH공사는 부지매입과 교환절차를 세부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전에 해당 부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을 4천670억원으로 산정해 제시한 바 있으나, 3자간 협의를 계기로 가격은 재산정될 예정이다.
감정평가 방식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4천670억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때 서울시는 불가피하다면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강제수용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왔으나, 이날 제3자 매각방식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강제수용 검토는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큰 강제수용 방식이 아니라 3자 매각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기만 하면 공원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원안이 상정됐으나,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고 공원을 조성해 공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결정의 고시를 미루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원화 방침으로 확고한 결론이 나면서 실제 사업추진 속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회의에서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3자 매각방안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를 매각해 내년 초까지 대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일단 LH공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LH공사가 매입하고 대금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대한항공·LH공사는 부지매입과 교환절차를 세부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전에 해당 부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금액을 4천670억원으로 산정해 제시한 바 있으나, 3자간 협의를 계기로 가격은 재산정될 예정이다.
감정평가 방식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4천670억원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한때 서울시는 불가피하다면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내는 방식으로 강제수용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왔으나, 이날 제3자 매각방식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강제수용 검토는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큰 강제수용 방식이 아니라 3자 매각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합의안이 도출되기만 하면 공원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원안이 상정됐으나, 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고 공원을 조성해 공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결정의 고시를 미루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원화 방침으로 확고한 결론이 나면서 실제 사업추진 속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공론화 과정과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연합뉴스